2021.01.29 발의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힘든 아동학대 피해 가족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아동 가족을 위한 실비 지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여비 등 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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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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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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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實費)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드는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실제 비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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