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