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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7인 ·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
현재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를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산부에게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