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산부도 문화이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이용권 대상에 임산부 포함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만 지급되던 문화이용권을 임산부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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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표를 의미해요.
변경 후
문화이용권은 임산부 및 문화소외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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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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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소외계층
경제적 혹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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