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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 창업어업인 및 귀어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을 통한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양식업권의 이전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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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