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계 등이 가진 양식업권을 개인에게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업권 이전 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촌계나 수협 같은 단체끼리만 양식업권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개인에게도 양식업권을 넘겨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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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진 면허를 이들 단체 사이에서만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협동양식업면허 및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한 경우에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양식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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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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