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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관련 세금이 급증하였고, 특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현행 취득세 중과 조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개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다시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3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