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높은 세금(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주택 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상황 개선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삭제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추가로 부과되던 높은 세금(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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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변경 전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 소유자가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축·증축 후 토지 취득과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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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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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벌금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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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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