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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또한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99 · 수산종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