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굴 채묘업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무허가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굴 채묘업의 한정허가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는 굴 채묘업에 대해, 어업 손실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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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변경 전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 준용함.
변경 후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0조 (…현행과 같음…) 를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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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생산업
물고기나 조개류 등 수산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해요. 여기서는 굴 채묘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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