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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6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명예훼손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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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