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소시효를 늦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명예훼손 처벌 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명예훼송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명예훼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 또는 「형법」 제303조의 죄의 피해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호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공소시효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