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처분 감면 요구 권한 강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사람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줄여달거나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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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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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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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형벌이나 징계의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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