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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함.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징계처분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