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낳아 위기 극복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였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상황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부가 지급한 즉각적인 현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급박한 위기의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이바지 하였으나 영업의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시 정부는 매출의 다과(多寡)에 불문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수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의 기능을 함께 동원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위기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공적기금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게 하여 국가가 긴급구제를 위한 대여금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고 원금상환을 위한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이후 차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특화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목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기금의 사용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