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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통계자료나 추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ㆍ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