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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열거하고 있음.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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