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더 넓은 범위의 기금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재원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더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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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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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른지 심사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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