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8조(사전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공포일 2021-03-26 · 공포번호 17981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