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