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결문 열람·복사 비용 면제
현재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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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대한 비용 부과에 관한 별도의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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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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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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