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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발생시 잉여금을 조합에 축적 또는 재투자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조직으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에도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