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산림사업법인 등록 대상 확대
현재는 일반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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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변경 후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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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법인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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