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45조의3(강제징수)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38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