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 관리 비용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방사능 방재 훈련을 공동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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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제출받는 단계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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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방사능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 구축과 요원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처 간 협조 체계와 방재 훈련의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자력 안전 관리 부담금 부과와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일부 내용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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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능재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나 사고로 인해 방사선이 노출되어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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