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공신고만 하면 그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제7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86조(벌칙)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80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