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설비가 특정 조건에서 준공검사 없이도 바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설비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통신용이 아니며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어 다른 통신망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 충족 시 준공검사 없이도 운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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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운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다중차폐시설 등 충분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 내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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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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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응용설비
통신용이 아닌 산업, 과학, 의료 등의 목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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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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