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 이용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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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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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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