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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준수사항)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제17조의2(벌칙)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