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나 유실ㆍ유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현행법에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동물 소유자가 소유한 동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거래 등으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2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반려동물 소유 등 등록)
제22조의2(사인 간 동물의 분양)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6조의2(출생동물의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