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반려동물 학대와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분양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소유 및 사육 시 교육 이수 의무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미리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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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반려동물 소유 등 등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려는 사람은 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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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소유 등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 또는 고양이를 새로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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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판매업자
법에 따라 동물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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