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ㆍ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를 내용으로 별도 장을 신설함(제3장의2 신설).
나.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안 제15조의3 신설).
라.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전문성 및 정책 타당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 신설).
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 5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
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설치)
제15조의4(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6(데이터 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8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