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