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국고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원 대상 명확화
현재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다소 불분명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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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또는 2.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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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무료로 직업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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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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