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구체화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때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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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국고보조)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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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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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지 않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안내하거나 구인자에게 적합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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