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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