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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함.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