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외국과의 수사 협조 시 경찰이 독립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공조 대상에 지방경찰청 포함
해외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올 때, 법무부장관이 자료 송부와 조치를 명령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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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변경 전
공조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변경 후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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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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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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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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