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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도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공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