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가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요금을 더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전기, 통신, 도시가스, 수도 요금 및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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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공공요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 및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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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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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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