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섭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