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법적 개념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안전에 관한 죄'라는 표현이 너무 넓고 불분명해서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형법이나 군형법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죄들로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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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적대지역(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죄(제10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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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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