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7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사건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현행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감독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야간시간에 수차례 유선전화를 걸어 수화자의 성문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때문에 실시간 감독이 어려워 음성감독에 응대한 후 무단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동거인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자가 외출제한 시간 동안 지문 및 심전도를 등록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실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자적 방법의 감독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