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 외출 제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무단으로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성 확인 대신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의 감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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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전자적 방법이나 음성감독시스템의 활용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방법' 또는 '음성감독시스템' 중 하나를 활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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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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