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