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원 내용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던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기술·회계·법률·노무 관련 자문 지원 3.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4.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근어여건·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등 지원 5. 2개 이상 협약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수혜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지원 등 6. 그 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고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형지역일자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모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