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ㆍ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