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처럼 규모가 큰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공정한 거래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책임 강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어, 규모가 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정 거래를 위반할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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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보았어요.
변경 후
기존의 임대 관련 기준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이나 판매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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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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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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