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이버몰 운영자의 대규모유통업자 포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여, 이들이 입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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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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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이나 불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규정은 각각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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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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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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