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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초일산입 규정이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초일산입 규정이 없어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이에,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과 같이 이 법에서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기간의 기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